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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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 예고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9.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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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새로운 ‘명품한우타운’ 조성계획

지난 93년 온천원 보호지구(홍성온천)로 지정된 후 16년여 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홍성읍 옥암리 182번지 일원 옥암지구 개발사업이 환지처분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옥암지구 개발사업시행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그 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옥암지구 사업은 2012년 3~4월 중 착공될 예정이며 홍성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초기 6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옥암지구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온천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피해의 보상과 수질· 수량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온천광권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결국 사업비를 증가시켜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남산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근시안적 개발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민 자치적으로 남산과 홍성천이 어우러지고 홍성주민과 외지인의 접근이 용이한 점을 살려 그동안 관주도의 사업으로 말만 많았던 한우타운 조성사업을 주민이 참여하고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옥암지구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한우타운’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옥암지구 주민들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주민조직과 주민사업(한우타운조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용역과 공사의 참여, 준공 이후 청소·시설 관리권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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