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한 달 남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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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한 달 남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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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47,000여건 발급, 등기비용 94억원 주민수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운영 마감일이 이제 한 달여 남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처리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 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시장?군수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 후 2개월 이상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충남도는 법률시행 이후 지금까지 6만여 건이 접수되어 47,000여건의 확인서를 발급, 94억원의 주민수혜를 주었으며, 13,000여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로 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미등기 토지와 등기내용이 실제와 다른 토지소유자는 올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로 재산권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시한이 불과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기회에 수혜대상자는 빠짐없이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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