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상태바
홍성군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1.1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사용가능 수단으로 월 20만 원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기능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홍성의 20여 개의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홍성농민수당운동본부(사무국장 김오경, 이하 농민수당본부)’를 꾸리고 농민수당 지급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농민수당본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조례제정의 취지로 들면서 지난달 29일 홍성군에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구인을 접수했고, 군은 지난 6일 강준규(농촌지도자회 회장)을 포함한 6명에게 ‘주민조례 제정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군이 인구변동에 따라 매년 공고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의 2019년도 군 공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홍성 주민 중 1/40이상의 주민 209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농민수당본부는 군의 청구취지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 서명을 받아 군에 청구해야하며, 청구된 주민조례가 별다른 이의 없이 심사를 통과해 수리되면, 군수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홍성군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농민수당본부의 조례안은 홍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매월 2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본부 김오경 사무국장은 “군의회에서 밝힌 홍성군의 안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다. 우리가 준비한 안은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이 지급대상이고, 월 5만 원이 아닌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수당지급 방식도 지역화폐나 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 수당지급’ 안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달 22일 홍성군의회 군정질의에 밝힌 내용으로 주민조례안과 지급범위와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당진시, 논산시, 예산군이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청구돼 있고 충남도 역시 주민발의 조례를 준비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구된 주민조례안과 충남도 자체 조례안 및 타 지자체 조례안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홍성군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홍성농업인단체협의회,   홍성녹색당, 풀무학교 전공부, 지역화폐 거래소 잎, 녹색평론 읽기 모임, 문당리환경농업마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식교육네트워크, 홍성참교육학부모회, 홍성의료생협, 생활중심풀무생협 등 20여 개 농업인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명작업이 진행되면서 참여단체도 늘어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