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자질검증,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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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자질검증,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 홍주신문
  • 승인 2012.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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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총선 후보자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제 마무리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미 홍성·예산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에서 세 명의 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지만 민주주의에 있어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당, 공직후보자, 유권자가 모두 투명한 절차적 제도 하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과정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뽑는 공천과정과 본 선거과정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과 후보자들이 표방한 정강정책과 정책공약에 기초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

현재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유권자와 정당원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정당 당권파의 영향을 받는 공심위에서 도덕성, 정체성, 본선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공천이 비합리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야권후보단일화라는 미명 아래 어느 야당은 무공천지역으로 묶어 연대할 야당에게 후보를 양보하는 행태는 오직 당선만을 위해 정당의 당위성까지 버리는 행위다. 또 철저하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는 분명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하지만 당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후보자를 낙천시키는 공천학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정당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공천과정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인에게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선거에 기반한 공천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공천개혁은 유권자의 공천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여론조사 경선은 후보자 정책공약과 자질에 눈감은 상태서 하는 것과 같다. 선거인단을 모집해 치르는 국민경선도 동원선거 부작용을 경험했다.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유권자가 정책공약, 의정활동, 후보자 자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정당공천과 본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공천 법제화 운동을 제안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권자와 국민을 위한 정책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며, 본질인 것이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부정, 불법선거의 감시와 함께 지역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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