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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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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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7591억 원 세금감면 혜택
‘국세 감면 연장법’ 이은 성과 ‘쾌거’

지난 9일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 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홍문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 감면 연장법’의 통과로 홍 의원은 지난 2일 연간 1조 5525억 원 규모의 ‘국세감면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에만 2건이나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 감면 내용으로는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감면(803억 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감면(447억 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감면(236억 원)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감면(203억 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감면(174억 원)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항목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 연간 총 2066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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