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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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 지급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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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9만 원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한 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지원 대상자 명의 신분증과 통장,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은 경우, 공무원·교사 등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와 지난해 3월 3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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