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상반기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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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상반기 이차보전금 지원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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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30일 신청 접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예산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1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5000만 원 이내 융자 원금의 지난해 12월분과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 2% 이내를 지원하며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6층)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오는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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