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 화상병 발병, ‘홍성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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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과수 화상병 발병, ‘홍성군 긴장’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6.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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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대상 농가 방제약제 추가 공급 예찰 방제 총력
예산군, 지난 7일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동

최근 예산군에서 과수 화상병<사진>이 확진돼 홍성군은 과수 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지역 과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102농가, 61.5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추가 공급하고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방제약제는 충서원예농협 홍성지점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며, 농가에서는 방제 약제를 공급받는 즉시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정 도구나 농기계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고 주변 과수원 방문 및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한 홍성군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확진 시 약제 방제 여부확인을 할 수 있어야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방제 실시 후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041-630-9120, 9141)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4일 오가면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됨에 따라 반경 2km 내 106농가 107ha를 대상으로 1차 정밀 예찰을 실시했으며 추가 의심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명으로 운영하던 과수 화상병 예찰요원을 10명으로 충원하고 ‘긴급전문 예찰단’을 별도 구성해 10월까지 상시예찰을 실시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확진농가 반경 5km 내 498농가 412ha에 대해 2차 정밀 예찰을 추진한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 7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등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 겨울철 과수 화상병 예방·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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