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외국인 지난 20여 년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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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외국인 지난 20여 년간 5배 증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6.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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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480명으로 유형별 1위 기록했다
국적별로 중국, 태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난 20여 년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말 기준 관내 등록외국인은 2260명으로 지난 2000년 등록외국인 현황인 459명과 비교했을 때 492%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돼있는 지난 2월 4일 기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관내 한국국적을 취득한 해외출신 주민, 외국인 자녀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합계는 4658명으로 충남도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았고, 상위 행정구역인 공주시(4286명)보다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관내 ‘외국인주민’ 4658명 중 1065명은 한국국적취득자(347명)와 외국인주민자녀(출생)소계 (718명)이며, 이들을 제외한 3593명은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1년 3월말 현재)’자료를 국적별로 살펴본 결과 △중국 727명 △태국 592명 △베트남 542명 △네팔 465명 △캄보디아 237명으로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인구수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관내 등록외국인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근로자가 14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외국인 1149명 △외국인주민자녀(출생)소계 718명 △외국국적동포 515명 △결혼이민자 376명 △한국국적 취득자 347명 △유학생 73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11일 개최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문병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과 농촌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외국인지원센터 설립근거 규정마련, 당시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이 2명이던 홍성이주민센터의 인력·예산 추가지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며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8일 홍성이주민센터에 근황을 문의한 결과, 지난해 논의됐던 이주민센터의 제도적 지원은 조례안 제출 뒤 검토과정에서 무산됐고, 현재도 2명이 센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느 회사에, 어떤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전달할 때도 곤란한 점이 많다”면서 “방역지침을 언어별로 번역해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싶어도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종은 그나마 파악이 가능하지만, 농수축산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현황이나 실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인지 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민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내에선 외국인근로자(1480명)의 수가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376명)와 외국인주민자녀(출생)소계(718명)를 합친 1094명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주민들과 관련한 국가 정책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법무부 주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주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의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이민배경 자격 역량 강화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등 과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시급한 주제들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계획들도 눈에 띈다. 국가적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들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내용이다. 

홍성군이주민센터 관계자는 “향후 산업현장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지역의 경우 농축산업이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의 필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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