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연말정산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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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연말정산 공제혜택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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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 유출사고 피해복구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 사고로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어민, 지역양식업자, 관광산업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와 시군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의2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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