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길라잡이]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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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길라잡이]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홍주신문
  • 승인 2012.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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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셨을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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