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문제 손 놓고 있는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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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문제 손 놓고 있는 농어촌공사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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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난 3월 조례 제정, 6개월 지났지만… 낚시통제구역은 0곳
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입법 요구나 규정 개선 협의 등 대처 필요”
지난 17일 발견된 홍양저수지에 버려진 낚시용 텐트.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의 저수지 낚시 관련 민원 발생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 책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저수지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170건)와 2019년(51건)의 민원 발생 건수가 전체(2011~2020년)의 57%를 차지해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돼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으로 제정돼있지 않아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저수지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7500여 개의 현수막과 표지판이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저수지 낚시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내에서도 저수지 관련 문제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홍성호에 낚시를 하러 온 낚시꾼들의 차량이 농로에 주차돼 농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 3월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지난 2월 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홍성호와 홍양저수지 낚시 관련 기사에서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낚시객 통제와 수질오염방지, 쓰레기 문제, 불법어구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홍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가곡저수지, 공리저수지, 장곡저수지, 홍동저수지, 홍양저수지 등이 민물낚시터로 소개돼있고,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저수지별 주요 서식 어종과 인근의 식당,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례에 의해 낚시가 금지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는 수면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가 원칙이지만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수지 낚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지, 원칙대로 낚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가 제정된 이후 통제구역 지정 시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공문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수지 낚시 관련 민원에 대한 질문에는 “연 평균 2~3건 정도로, 많은 양의 민원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서 관할 기관인 농어촌공사로 민원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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