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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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하세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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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신고 강조 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이성복)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미가입사업장 가입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4대 사회 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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