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확대 노령인구 증가 보험급여비 급증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1월1일 부터 기존 건강보험료가 평균 6,4%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07년 139.9원에서 2008년 148.9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비의 급증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의료 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8인) 등으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보험료부과점수 증/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될 예정인데 연령 증가에 따라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인 연령 구간별 보험료 부과점수가 변경될 전망이다.
또 7~10인승 자동차 세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가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 점수의 관련근거는 건강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40조의 2항에 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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