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4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홍성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차를 맞아 대상 필지의 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다음해 4월 말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8월 5일 시작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다음해 8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처리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대상 신청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상담실 운영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630-1478)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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