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상태바
밭농업 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6.0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첫 시행·농번기 겹쳐 ‘혼란’ 연기 … 30일까지 신청

충남도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 기간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데다 신청 기간이 농번기와 겹침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16개 시·도가 연장을 건의해 정부가 받아 들였다.

보조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면 되며, 도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1㏊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밭농업 직불제는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신청기간 연장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밭농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밭농업 직불제는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와 밭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田)으로, 밀과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