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내적갈등 생긴 듯”
관내 A요양원에서 기저귀 지급수량을 제한하는 등 비용절감 분위기를 조성해 입소자들이 요로감염, 발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B씨는 “13명의 입소자로 구성된 A요양원의 C동은 일주일에 기저귀 12묶음(144장)과 속지(패드) 60장이 지급되고, 이마저도 요양보호사들이 아껴 쓰기 때문에 남게 되는데, 다시 12묶음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저귀 수량과 새로 지급되는 수량을 12묶음이 되도록 맞춰서 지급해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기저귀를 절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요양원은 입소자의 기저귀를 저울에 달아 무게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에서는 기저귀를 저울에 달아 환자의 섭취량과 비교해 소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체크하지만, A요양원은 환자의 상태가 아닌 기저귀의 흡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씨는 “기저귀를 아껴야 된다는 중압감에 사용했던 기저귀에서 깔끔한 부분을 오려내 속지로 활용한 일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A요양원 관계자는 “주 단위로 기저귀를 배부하는 것은 맞지만 수량은 고정돼 있지 않고, 각 팀에서 요청한 만큼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저울을 사용했던 이유는 어르신들의 소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소변을 조금만 보면 티슈로 케어를 해드리고 기저귀를 다시 채우기도 하지만 이 경우 한 시간 뒤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고 속지를 사용하면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지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분들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기저귀를 다시 덮는 과정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