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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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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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며 대면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며,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유형은 일정 자격요건 만족 시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아울러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직불 신청자에게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김두철 홍성군 농업정책과 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630-1572)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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