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 사항 이행 본격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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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 사항 이행 본격 점검 시작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7.11 1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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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지 준수사항 실천해야 직불금 100% 지급
조사원 현장 직접 방문해 자료·장비 활용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소장 최연자, 이하 농관원 홍성사무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 기능이 확대되면서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공익직접지불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준수사항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총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농관원 홍성사무소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기본직불금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점검계획이 통보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은 사전에 항공사진으로 확인된 폐경(廢耕) 등으로 추정되는 필지,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전년도 공익직접직불금 지급면적을 초과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항공사진·지적도, GPS가 탑재된 조사장비를 활용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최연자 농관원 홍성사무소장은 “마음의 고향이자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농촌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기능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해달라”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접지불금는 농업인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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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2022-07-19 16:47:28
좋은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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