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길라잡이]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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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길라잡이]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홍주신문
  • 승인 2012.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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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먼저,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휴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시 제출 생략)하게 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측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셔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신 후 신청하시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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