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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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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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순 의원 발의 조례안 지난달 30일 통과
“건강증진과 환경운동을 실천할 좋은 계기”
플로깅을 하고 있는 윤일순 의원의 모습.

윤일순 홍성군의원(국민의힘)이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의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뜻하며,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의 뜻을 가진 플로카 웁 (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과 플로깅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 홍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홍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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