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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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1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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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홍성·예산군 추진…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 탄생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유지·관리… ‘혁신도시 완성’ 합심

홍성군과 예산군 두 지자체로 나뉘어 관리돼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됐던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드디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는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홍성·예산군과 공동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될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마침내 탄생했다.

그동안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기반시설 관리를 따로 하다 보니 행정구역 경계까지만 제초작업 등이 진행되거나 종량제 봉투, 지역 상품권 등은 통용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설립되는 ‘충남혁신도시조합’은 국내 유일 사례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본부장 1명(서기관)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의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의 내포문화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기능을 조정해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본부장 1명을 포함해 5명 안팎을 배치, 조합설립 등기,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이어 같은 해 3월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기구를 완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사무실은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공간을 임시 사용한다. 본격 운영에 맞춰서는 홍성군 홍북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운영 외 충남혁신도시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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