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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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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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 신정부 수립에 발 맞추어 세제 및 복지, 건설교통, 노동 등 다변화 예상

 새해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중형차들은 엉금엉금, 소형차들은 쌩쌩 달리게 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현행 800㏄ 미만에서 1천㏄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배심원 참여제가 도입돼 외국영화처럼 시민들이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활약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다.

▲ 〔 세  제 〕신용카드·교육비 소득공제 ‘손질’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 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 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부터는 1천200만원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 법무/경찰 〕국민 참여 재판·신분등록제 첫 실시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국민 참여 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성폭력사범 전자 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 금 융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 판매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 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 복지/여성 〕출산·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인정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내년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성 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입 =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 교육/노동/환경 〕초등학생 취학기준일은 1월 1일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비 정규직법 차별 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차별시정제도는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 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10시) 45㏈ 이하, 낮(오전 7∼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부동산/교통 〕지역우선 주택 분양시 1년 이상 거주

내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기타 〕개 데리고 나설 때 인식표 붙여야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 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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