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택지개발지구, 무용지물 ‘주차면’ 상업용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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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택지개발지구, 무용지물 ‘주차면’ 상업용도 전락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0.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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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준공검사 때만 주차장” 비난 …‘무늬만 주차장’ 판쳐


월산리 법원 인근 임대빌딩에 위치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모(37. 여) 씨는 매일 아침마다 주차할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오전 9시부터 주차차량들이 몰리면서 일대 골목도로에서 주차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무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서 인지 아침마다 건물 주변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한다”며, “사무실 건물의 지정주차장이 농어촌공사 인근 어디쯤이라고 듣긴 했지만 차를 놓고 걸어오기엔 거리가 멀어 벌써 몇 달째 주차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말했다.

월산리 택지개발지구의 주차난이 심각해진 이유는 상업건물이 급증하는데도 느슨한 건축규제와 이를 악용한 편법 주차면 설치 혹은 법정 최소 주차면적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군단위로는 처음 시행하는 월산택지개발은 약 5000여명의 정주인 수용을 목표로, 8만4000평에 이르는 면적의 필지가 매각된 이래 현재까지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건축물은 물론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어디를 살펴봐도 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췄거나 이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 건물들은 법정 최소 대수의 주차면적만 지상에 확보하고 있거나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별도의 지정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지하주차장 1개 층 조성 비용이 지상 2개 층을 올리는 것만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상가이용객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거나 상가 혹은 건물주에 의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차장은 건물 출입구와 맞붙어 차량주차 시 출입문으로 통할 수 없도록 주차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는가 하면 주차장 선이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보행자 도로로 보이는 곳에 그려진 곳도 있었다. 최소한의 면적에 바둑판처럼 주차면이 붙어있어 실질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곳이 있는가하면, 해당 상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야적물로 주차면이 가려진 곳도 부지기수다.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월산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매입했다는 한 지주는 “당초 택지개발에서 주차장 용지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다,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하는 한편, “준공허가를 내는 군청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 지난해에도 건물 주차장 편법 사용과 관련해 조사를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의아할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월산택지개발 지구 내 상업용지에 이어 준주거용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며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의 경계부분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건물주의 비양심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비난하며, “계도 수준을 넘어 일벌백계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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