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조기성애화 교육 음란도서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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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조기성애화 교육 음란도서 퇴출하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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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성장연구소, 68개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지난 3월 홍성 모 초등학교서 발견된 도서 ‘여자사전’ 불씨돼

꿈키움성장연구소를 비롯해 68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아이 성범죄자 만드는 조기성애화 교육 도구인 음란도서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등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홍성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여자사전’ 이라는 한 권의 책이 불씨가 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유해도서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음란물에 준하는 도서들이 다수 열람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와 함께 대전·충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유해도서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비슷한 유해한 책들을 다수 보유 중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음란물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며, 음란출판물을 열람·대출하는 것은 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조기성애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헌법 제10조(청소년의 존엄성, 행복추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다. 게다가 이러한 서적들은 이성이나 동성 간의 성행위와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학생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사춘기 때 꼭 알아야 할’ 등의 제목의 책 중에는 대다수의 성인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항문애무’나 ‘쓰리썸(집단난교)’ 등의 방법이 설명된 책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에 이처럼 음란한 서적이 비치돼 있을 때, 학생들은 음란한 성행위가 국가의 권위(공공도서관)와 선생님의 권위(학교도서관)에 의해 승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17일자 중앙일보에는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성행위를 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후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 이 남고생 측이 밝힌 변론의 요지는 ‘조기 성교육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는 ‘문제가 된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대전·충남지역 도서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서적의 회수와 폐기를 요청했으나, 일부 지역의 도서관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이라 주장하며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책의 내용이 담긴 사진 자료를 보고서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해당 학부모단체는, 교육청과 군·도청 담당자 면담, 시·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과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해당 문제 서적의 불법적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음란서적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나, 음란물 게시를 이유로 1시간 만에 계정이 영구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고,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에 업로드 할 때에도 음란물 경고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적 기관의 권위를 등에 업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음란서적을 열람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서관장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인해 현재에도 전국의 거의 모든 도서관에 다수의 음란서적이 열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것도 모자라, “다수의 전국 도서관협회는 전교조와 민노총 등의 단체와 결탁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로 매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심지어 울산의 모 중학교 도서관에서는 9월부터 7일을 ‘금서읽기주간’으로 정해 음란도서를 읽고 관련된 엽서를 써서 제출하는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는 조기 성애화 교육을 금지하는 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서도 어린이 추천도서로 해당 음란서적을 선정해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라는 해쉬 태그를 달고 1권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의 행사를 광고해 형법 제243조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꿈키움성장연구소는 전국 16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의 69개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지난 5일 세종지역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반대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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