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의무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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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의무화 명시
  • 서울/한지윤 기자
  • 승인 2012.1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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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지난 5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의무화 및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범위를 도청신도시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이 법안은 홍문표 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이한성, 김광림, 권은희, 박성효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하고, 95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총 10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2월 홍문표 의원이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청이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충남도청이전 종전 지역인 대전과 이전 후의 충남 홍성예산 및 향후 도청이 이전되는 경북과 대구지역의 도청이전의 지원을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충남도청의 이전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비 지원 등을 의무화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청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을 의무화해 명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경우, 도청신도시 인접지역(홍성·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토록 했다. 또한 도청소재지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청의 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 기관의 구도심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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