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진통제…"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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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진통제…"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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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7개 24시간 편의점서 상시 구매, 편의점 없는 면단위는 보건진료소에서
▲ 편의점없는 면단위 보건진료소
▲ 24시간 편의점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타이레놀,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다. 전국 편의점 1만여곳에서 24시간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편의점 가운데 절반(1만1538개) 정도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판매를 시작한 편의점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약을 구할 수는 없다.

홍성군의 경우 홍성읍 22개소, 광천읍 3개소, 금마면 2개소의 편의점에서 지난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다른 면단위 지역의 경우 사실상 개정 약사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더욱이 이 지역들은 일반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조차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특수장소를 관할 군청이 보건소에 위임해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의 경우 편의점이 없는 면단위인 갈산, 결성, 구항, 금마, 서부, 은하, 장곡, 홍동, 홍북에 위치한 총 14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특수장소로 지정된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으면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홍성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이 15일 밤 입고됐는데 아직 판매량은 미미하다"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일일이 교육시키는 데 시간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1만5776곳이 약 판매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하며, 등록 편의점의 약 판매는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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