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불법·부정 선거 감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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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불법·부정 선거 감시 '돌입'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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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기관·단체·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 못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지난 27일부터 본격화됐다.
선거 하루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총 22일에 걸친 선거운동기간에는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방식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허용되며,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한편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농협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외의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문서 등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혹은 선거기간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서나 연설·대담 등 통지를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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