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게 마을 전체에 풍긴 양계장 악취 또 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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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게 마을 전체에 풍긴 양계장 악취 또 맡으라고?”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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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교항리 용동마을, 마을인근 양계장 재건축 결사반대
서명부와 진정서 군청에 전달… “모든 마을주민이 원치 않아”

결성면 교항리 용동마을(이장 정창욱) 주민들이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15년 넘게 마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우스 9개동 규모의 대규모 양계장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정창욱 용동마을이장은 “예전에는 해당 양계장도 결성면 소재였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갈산면 와리 소재”라고 설명하며 “수년째 농장주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닭뿐만 아니라 개도 키우기에, 군에 항의 민원을 넣으니 당시 ‘개의 경우, 60마리 미만은 애완사육이기 때문에 법적제재 근거가 없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해당 양계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관리동을 제외한 사육시설 7개동 중 6개동이 전소하고, 1개동이 반소되며 닭 5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생긴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용동마을 주민들은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 이장은 갈산면 와리 주민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던 양계장 부지에 다시 양계장을 재건축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 이장은 “15년 넘게 악취로 피해를 봤는데, 다시 그 자리에 양계장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난주 결사반대 현수막도 마을 곳곳에 설치했고, 서명부와 진정서도 이번주 홍성군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반대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철식 환경과장은 “축산악취 관련해 허용기준치 초과에 대해선 강력히 재재를 하고 있으나 허용기준치 이내에서는 축산과에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악취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농장주들에게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포집기 설치 등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건축과 건축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양계장 대신 철 골조로 된 현대화시설 양계장 재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12월 접수돼 철저히 검토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진행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 지난 22일 허가가 난 상태”라고 설명하며 “행정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농장주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강화를 권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농장주의 선택에 따라 악취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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