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14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영훈)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소는 홍주문화회관 소강당(홍성읍 내포로 164)이며, 투표일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이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고한 유권자가 투표하러 갈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와 봉투2종[발송용(큰 봉투) 및 회송용(작은 봉투)]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재자투표 기간 중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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