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보도연맹 유족에 15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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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보도연맹 유족에 15억여원 지급"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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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배상판결…유족 "기쁘지만 미흡"
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유족 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민유숙 부장판사)은 지난달 5일 6·25 전쟁 과정에서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며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성군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홍성경찰서 사찰계 경찰들에 의해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됐다. 그 중 거물급을 포함한 수십 명은 홍북면 상하리 소재 용봉산과 갈산면 행산리 이동부락 뒷산의 폐광으로 옮겨져 1950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집단 총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한국전쟁 전후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으로 2006년 10월 직권 조사를 의결했다. 이후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집단적 구금, 학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1월 19일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를 확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희생자들 및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25 전쟁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민간인이 희생당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며 공소시효 등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희생자 본인은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유족 측에 14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홍성지역 보도연맹 유족회 황선항(66) 회장은 "과거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차단돼 그냥 숨죽여 사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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