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에 이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홍성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홍성군 축산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소 결핵병은 감염 여부를 유관이나 외부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축산방역정책에 젖소는 포함되고 한우는 미 포함돼 사전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역의 허점을 드러냈다.
23일 가축위생연구소와 관내의 사육농가 등에 따르면 최근 홍성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중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것.
소 결핵병은 홍성지역 젖소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21농가 38마리가 발생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사이 89농가에서 305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우의 경우 지금까지 홍성지역에 는 발병 사례가 한번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5농가 32마리가 소 결핵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럼 소 결핵병은 젖소에 이어 한우에서도 발생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철저한 사전 검사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충남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8개 농가에서 45마리가 소 결핵병에 걸려 살 처분 당했으며 발생지역도 홍성을 비롯한 연기, 보령, 예산 등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소 결핵병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젖소는 연간 1회 검사에 그치고 있고 한우는 그나마 사전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축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
소 결핵병은 질병이 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관이나 외부 증상으로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동안 질병에 걸린 상당수 소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신창호 방역과장은 “최근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한우에 까지 확산되고 있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축방역정책이 개정돼 한우까지 포함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 검사 등이 힘든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소 결핵병에 감염되면 살 처분시켜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외부에서 소를 입식할 땐 반드시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 결핵병은 한번 감염될 경우 수년에 걸쳐 체중 및 유량감소, 늑막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폐사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까지 결핵균을 옮겨 질병을 전파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