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자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기탁금 모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홍성지역에서는 작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정치발전을 바라는 홍성군민의 열망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들이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종 홍보활동을 벌여온 결과”라고 밝혔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탁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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