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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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 존중해야
  • 최선경<홍성군의회 의원>
  • 승인 2024.08.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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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특정 민간단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자는 것이 지난 임시회 개회식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모 의원은 다른 지역신문 기고문을 통해 ‘마치 의혹이 있는데 군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막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공포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심히 유감이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33년 이래 이처럼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대놓고 비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이에 모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본다. 모 의원은 기고문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2020년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들었다. 관련 법령에 운영비 지급 규정이 없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하라는 지적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기 위해 예산 편성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더구나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덧붙여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을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한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사업으로만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 사안들을 검토했을 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게 옳았다. 결국 특정단체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 의원은 기고문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매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의원 한 사람당 답변시간을 포함해 30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아예 행정사무감사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장기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심도있게 조사하자는 것이 5분자유발언의 취지였다.

만약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100억 원과 군비 100억 원을 합쳐 3년간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혹시라도 재정 보증 검증도 안 된 특정단체가 맡게 된다면 주민을 대신해서 사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모 의원의 주장처럼 의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군의 발전을 위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음도 존중하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이거늘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당 사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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