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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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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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 재판 결과에 불만, 민사소송 진행
▲ 전통시장 상인들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롯데마트 합의금 관련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성군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2명에 대해 지난 18일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8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1월 19자 본지 보도 후 1년여 만이다.

피의자 상공인연합회 전 임원 2명은 홍성지역 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활동 중이던 2011년 4월 19일 롯데마트 대표와 합의 후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관리해 오다가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금융기관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한 후 개인대출금 이자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 및 각종 물품구입 대금으로 합의금 2억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액수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항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성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40여 명의 상인들은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을 찾았으나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합의금 일부로 김모 씨를 비롯한 전 상공인연합회 임원 3인의 공동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김모 씨를 제외한 2인은 명의를 현재의 상공인연합회장 앞으로 돌려준 상태이나 김모 씨는 아직까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해 8월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둔 상태로 김모 씨가 명의변경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경매를 통해서라도 토지를 돌려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돌려받지 못한 합의금 일부와 홍성군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 '파라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송기준 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형사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변호사를 사서 나머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전통시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합의금을 유용한 행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힘 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행위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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