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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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1.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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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
지난 10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26% 청년의 2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90%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며, 청소년의 70%는 부모동의서조차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며, 2012년 7월부터 1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 등에 한해서는 수습기간을 빌미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없게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들이 만나는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용민(19) 군은 "부모님의 소개로 대기업계열에서 아르바이트를해서 시급이 좋았지만, 친구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임금이 밀리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문에 따르면 '사장이나 상사,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5.8%, 청년의 14.1%가 1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사회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서영(19) 양은 "예전에 빵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장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돌아가면 야간에 귀가해서 밤길을 가는데 좀 걱정됐다"고 답하며, "친구 중에 시급이 좋다고 호프집 등에서 일한 친구도 있었는데 취객들의 폭언이나 주사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첫 사회경험인 어르바이트부터 불법과 편법의 현실을 겪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노동환경은 후진적이 될 것"이라며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노동법규를 몰라 참아내기만 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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