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1억2000만원 지원 '파라유 쇼핑몰'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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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억2000만원 지원 '파라유 쇼핑몰' 운영 중단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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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해야
집기류 개인 맘대로 처분, 책임지는 사람 없어
▲ 쇼핑몰 사업은 중단된 채, 명동상가 골목에 덩그러니 간판만 남아 있다.

롯데마트 입점 합의금 횡령 사건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홍성군상공인연합회(이하 상공인회) 전 임원 2명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상공인회 재산인 '파라유' 쇼핑몰은 현재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 홍성군이 지원하고 상공인회에서 운영하는 '파라유' 쇼핑몰 사업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군비로 지급됐으나 이미 지난해 쇼핑몰 운영은 잠정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2009년 상공인회는 홍성의 모든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이력, 자연경관, 생태, 휴양공간, 체험공간 등을 널리 알리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포털 사업을 군에 제안하고 기존 상권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대형마트 입점 계획으로 지역 중소유통점,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 보호와 영업 피해 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쇼핑몰 사이트는 폐쇄됐고 사무실도, 집기류도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상공인회 송기준 회장은 "지난해 6월 회장에 선출되고 '파라유' 쇼핑몰 사업을 점검해보니, 딸랑 책상 2개,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카메라 1대만 있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이 남아있던 집기류 일체를 어디론가 가져갔다.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은 전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파라유' 사업자등록 명의만 남아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서버도, 집기도, 사무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지난해 6월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상공인회 정관에 따라 올해 4월까지라고 주장하며 통장과 상공인회 소유의 물류창고용 토지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공판 무렵 통장만 돌려줬다. 통장을 확인하니 회장직을 상실해 권한이 없는 지난해 8월 30일에 560만원을 사무실계약금으로, 9월 5일에는 4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통장에서 인출했다. 어떤 사무실을 임대했는지조차 모르며, 상공인회의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상공인회는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해 이미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판비용과 소유권 변경에 따르는 이중의 세금 비용을 전부 상공인회 공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송 회장은 "일부 부동산에 문의하니 물류창고용으로 구입한 3억2000만원짜리 땅값이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합의금 7억5000만원 가운데 현재 통장에는 2억원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파라유'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 사업 운영 주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군에서는 민간 또는 법인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실상 분야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보조금 수령단체 교육, 보고서 형태의 점검 등 형식적인 감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점검을 나간다 해도 시설 및 장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해 현재로선 각 사업 운영주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자칫 잘못되면 군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군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 등을 확실히 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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