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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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 홍주일보
  • 승인 2025.0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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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금액 2.3% 인상
보험료 지원사업 지속

국민연금공단 예산홍성지사(지사장 최영운)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안내했다.

첫째, 어르신들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2.3% 인상된다.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2024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인상된다. 또한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인상된다.

둘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이 개정된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이면서 보험료지원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 월 23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230만 원 초과~270만 원 미만인 경우 16만 5600원 정액 지원되도록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최영운 지사장은 “우리 지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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