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vs ‘연금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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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vs ‘연금개악’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3.27 11:43
  • 호수 883호 (2025년 03월 27일)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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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
청년층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며 비판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핵심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오는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 올해는 월 27만 8000원을 납부하지만, 내년에는 월 29만 3000원으로 약 1만 5000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해 내년에는 월 14만 6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에 한 번에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가 40년 가입 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132만 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약 9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부여되며,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납부 재개 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인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정부의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노력이 병행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청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기금 고갈 가능성이 높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세대 간 이견이 드러났으며, 특히 청년층 의원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총사퇴하며 “청년에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또다시 젊은 세대를 착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금개혁은 젊은 미래 세대가 구세대를 위해 희생하라는 ‘꼰대들의 꼰대들에 의한 꼰대들을 위한 개혁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으나,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정부 지원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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