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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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5.03.31 08:54
  • 호수 884호 (2025년 04월 03일)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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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통한 전자신고와 홍성군청 세무과 방문·우편 신고 가능

홍성군이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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