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시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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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CCTV 설치 의무화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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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지침
충남도, 전국 최초 마련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CCTV와 침입감지 등의 보안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급수시설도 신규 시설에 준하도록 보안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충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간이 상수도 집수장 등에 시건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 설치기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이번 보안지침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된 것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반드시 시건장치와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급수시설도 개량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보안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일선 시·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안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충남도가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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