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만 2155 농가
홍성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일부터 지급한다.
올해 홍성군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1만 2155개 농가로, 지급 규모는 약 245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은 농가 여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5264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6891농가에 대해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각각 약 68억, 177억 원이다.
군은 지난 2월 비대면 신청, 3~5월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농업인 자격 요건, 농지 요건,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금년도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환경 보전, 농촌 경관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 수령 농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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