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급여대상자 조사
군 "부정수급 발견시 환수"
군 "부정수급 발견시 환수"
홍성군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등 7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을 비롯해 재산, 인적정보와 연계해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군은 지난 1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착오로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만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사회복지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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