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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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받을수 있나
  • 홍주일보
  • 승인 2013.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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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월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 5명과 함께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 대상이 되나요?

A : 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각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직·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유인 제고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및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2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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