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5월 20일까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5월 20일까지 특정선거구 위장 전입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투표를 목적으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특정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하는 경우, 친인척 등의 집에 일시 전입하는 등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장 전입 등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위반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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