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피해지역 선박검사수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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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피해지역 선박검사수수료 전액면제
  • 편집국
  • 승인 2008.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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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어민들을 비롯한 6개시·군의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선박검사 수수료 면제대상은 홍성군을 비롯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선박소유 어민이 29일까지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경우 선박검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5~10톤급 선박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6만3,600원이며 ▲제1종 중간검사 5만5,800원 ▲제2종 중간검사 3만4,300원 ▲임시검사 2만4,000원 등으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박검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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