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이주 공공기관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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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이주 공공기관 취·등록세 감면
  • 김미란 기자
  • 승인 2008.0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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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 및 농협의 구판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취득시

충남도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과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충남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액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은 1,000분의 750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625를 경감 해 준다.
또한 농협중앙회 등이 지방세법 규정에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해준다.
농협 등 감면 대상 부동산은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이다.
한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 시설세까지 면제해 준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한편 현재까지 충남도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경찰종합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국립경찰대학, 국립특수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방대학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등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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