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투표 인센티브制’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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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투표 인센티브制’도입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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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4·9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지난 26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의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선거사무장과 정당 간부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되는 대로 이번 총선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신설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립공원과 국립박물관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총선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용료 면제·할인 대상 시설을 확정해 내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확대했다.
지금까지의 포상금제는 선거범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를 선거범죄 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후보 캠프 등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50배 과태료제(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그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를 개정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과태료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5,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에게 불법 기부를 했을 경우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정당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 추천 시 금품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23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또는 정당 후보 확정 시와 당내 경선 후보 등록 시의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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