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 통해 부당물가인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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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통해 부당물가인상 제제
  • 편집국
  • 승인 2008.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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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폭 인상된 칼국수 원가분석, 최고 1,000원 환원돼야

충남도는 물가 오름세 심리에 편승해 사업주가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할 경우 물가인상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된 물가를 인하·환원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도는 최근 밀가루 값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한 칼국수 값 인상요인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업소)에 따라서는 현행 칼국수 값이 최고 1,000원은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가루 값의 현재 구입가격이 1포(20㎏)당 2만원~2만5,500원 선으로 인상 전(1만2,000원~1만5,500원)보다 7,000원~1만원(54%~75%) 올라 1포(20㎏)당 100~120그릇을 판매하는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25.0 %)인상해 4,000원~5,000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내 평균 밀가루 1포(20㎏) 업소 거래 값은 2만2,166원, 칼국수 1그릇 값은 4,500원으로 조사돼 밀가루가 칼국수 1그릇 기준으로 볼 때 차지하는 원가는 201원, 구성비는 4.5%이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78원(0.6%)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최근(2007년~2008년) 밀가루 값을 주된 인상요인으로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 ~25.0%)인상한 것은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타당하며 밀가루 값 인상을 빙자해 2007년 500원씩 인상됐던 자장면, 짬뽕의 경우도 1포(20㎏)당 120~140그릇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하게 인상된 500원~1,000원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 환원토록 권고하고 불응 시 소관 물가관리팀, 시·군, 소비자단체와 공조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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