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3월 3일부터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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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3월 3일부터 시판
  • 편집국
  • 승인 2008.03.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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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등 6개 품목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판매

충남농협(본부장 전영완)은 3월 3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2008년도 농작물재해보험상품 시판에 들어갔다.
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개 품목에서 지난해까지 시범 판매한 떫은 감을 추가해 6개 품목이다.
또한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순 보험료의 50%만 농업인이 부담토록 하고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보험료 납부도 농업인 부담 순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일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충남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판매 종료일이 될 수도 있다”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이 요구 된다”고 해당 농업인의 조기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태풍, 우박, 봄 동상해 등의 피해로 130농가에서 5억9,000만원을 2007년에는 4,500만원을 보상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된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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